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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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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27by.oktomato

전력기술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6년 6월24일부로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 '신기술 보호기간', 제18조 '설계감리 등',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20조 '공사감리 제외대상 등',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제27조 '설계업, 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등', 제29조 '권한의 위임, 위탁',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의 조항이 변경, 개정되었다.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기술게시판'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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