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호, 제2004-20호, 제2004-21호 및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20호) 전부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2006.7.4)로 통합하여 개정 고시 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기술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