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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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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1by.oktomato

2006년 4월 12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장 지하수의 개발, 이용 허가 등의 제16조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낙뢰방지시설을 위한 시추 등 5m이상을 굴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5m이상, 지름 75mm 이상인 경우 지하수 오염관계로 굴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는 2006년 2월 13일 개정된 건축법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피뢰설비의 설치기준"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피뢰접지를 하면서 토양오염을 시킬 수 없다는 기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제주도 OO공원 접지시공의 경우(2005년 11월)
15~20m 굴착 시공하였으나 접지저항 10Ω이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1~2m를 굴착하여 시공하는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을 설치, 접지저항 10Ω이하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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