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하고,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문제 삼는 것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10월말까지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법을 위반해 단속된 인원은 모두 6만 1,400여명으로 지난해 3만 8,000여명에 비해 60% 증가했으며 구속자도 올해 2,300여명으로 지난해 538명에서 비해 무려 300%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재권 침해사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기업 브랜드를 모방한 각종 제품이 중국 등에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대책마련 차원에서 현지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 이 같은 대책과 함께 올해 안에 각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지재권 관련 대외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국제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과의 FTA가 완료될 경우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 관련 국내 법규의 적용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준용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처벌조항이 있어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 파산 또는 도산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