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부는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기술사법을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사법은 기술사 배출(노동부), 관리(과학기술부), 활용(과기부, 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업무로 분산되어 있어 운영 등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되는 주요 기술사법을 보면 우선 기술사에 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부처 간 총괄조정을 위해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 주기의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기술사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경력을 갖췄어도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기술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술사 자격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단, 기존의 학,경력기술자까지는 자격이 인정됨)
기술사 업무권한도 강화시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업무 영역을 명시해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또한, 기술사 중 신청한 자에 대해 정부가 심사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해 국가간 협약에 따른 전문직 상호교류 시 국내 자격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