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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타결 - 저작권 분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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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5by.oktomato

- 온라인 저작권 : 인터넷 음악을 들을 경우 해다 파일이 컴퓨터의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했다. 부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받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공정한 이용’에 있어서만 예외조항을 설정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이번에 도입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학술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저작물에 원천적으로 ‘접근금지’토록 했다. 한편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을 의무화했다.

- 상표분야 : 무늬, 모양, 그래픽 등 시각적인 것만 상표로 인정했던 기존과 달리 이와 함께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해당 상표로 지정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했으며, 선(先)출원주의에 근거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 특허분야 : 심사 지연 등을 특허담당부처의 귀책 사유로 인정해 특허 출원 후 4년, 심사청구 후 3년이 지난 뒤 등록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존속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상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전에 법으로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특허권 등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죄가 적용되어 개인이나 회사는 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구속력을 가져 이와 관련된 국내 지적재산권 법규 적용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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