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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사제도 개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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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13by.oktomato

금년 1월 개정, 공포한 ‘기술사법’이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기술사는 7월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000여명이 배출됐으며, 약 1300여개의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술사제도가 국제적 통용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술사 선발, 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기술사의 배출에서 활용,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 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기술사에 대한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민관합동 TF에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36개 과제를 도출해 관련 법령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국제공학교육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기술사 교육 훈련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기술사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술사제도 발전심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기술사제도발전 심의위원회는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기술사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술사 장, 단기 수급과 활용장려 및 업무영역 설정 등 우수기술사 육성, 활용을 위한 시책으로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간 기술사 상호교류에 대비, 국내 체제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내 기술사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술사 등록 및 관리업무를 과기부로 일원화해 국가간 기술사 상호 교류에 대비한 국내 체제를 완비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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