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사 특허제품인 "탄소접지봉"의 모방품(아래 사진 참조)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왔습니다. 이에 검찰청 서부지검의 중재로 해당 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제품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모든 유사제품의 수입 및 제조 모방품을 사용하는 것은 발명특허 및 의장특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사 모방품이 유통될 경우 당사는 끝까지 판매원을 추적하여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