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은 탄소접지봉의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관련업계에서는 해당권리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는 2007년 당시 본사의 주요 제품인 “탄소접지봉” 디자인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가이루어져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시키고 또 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디자인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초기에 디자인권자(의제)가 특허소송에 미숙하게 대처를 하여 특허심판원(제1심) 과 특허법원(제2심)에서 패소를 한 결과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에서는 사실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국내,외 관계기관으로 부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결과 최종심판(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최종판결인“파기환송”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2. 이러한 디자인 분쟁은 국소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현재 진행되는 대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향후 필연적으로 나타날 현상으로, 특히 지적재산권을 중요 시 하고 위법시 엄청난 손해배상(징벌적배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루어 질 "한미 FTA"와 시대적인 상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 세계화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각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이나 특허”가 보호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에서는 특허 및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경영을 더욱 강화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R&D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에 개발을 병행하면서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의 정당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대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내,외 관계기관 및 관련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