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2007년도에 주요 제품인 “탄소접지봉”에 대하여 M산업㈜이 당사 디자인 특허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시키고 또 시정코자 하였으나 M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당사 제품에 대하여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5월14일 탄소접지봉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M산업㈜와의 분쟁에서 대법원으로 부터 "파기환송“ 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M산업㈜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여 다시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0년1월28일 대법원은 M산업㈜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처리 됨으로써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대법원 판결 2회 받음)
현재 M산업㈜에 가처분 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당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 모방품 업체에 대한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